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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성공비결] 수입 대체 보험(Disability Income Plan)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얼마 전에 필자가 손가락을 다쳐 일을 몇 달 못하게 되었지만 수입대체 보험으로 급료체크를 받는 것을 본 지인들이 대체 수입 대체 보험이 무엇인지 문의해 왔습니다.

산소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수입 능력 또한 불가능해 질 때에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35세에 사망할 확률보다 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얼마간 또는 영원히 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 다는 가능성을 알고 준비해두면 육체적 불행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불행을 당하면 부모나 형제 자녀가 시간과 자금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구조해 주지만 그 비극을 나누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입 대체 보험은 그러한 부담을 보험회사로 떠 맡기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체 수입의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현재 수입의 60~70%를 대체할 수 있어야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나 질병으로 '본래의 직업(own occupation)'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와 '어떤 직업' 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 규명하는 직업의 정의 차이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셋째 장애의 정의입니다. 직업상의 장애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종업원 상해 보험이 있는 경우 일과 관련한 장애시에 이 보호 플랜에서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종업원 상해 보험이 수입 보호 플랜의 대체 역할을 절대 해내지를 못합니다.

넷째 갱신 가능 규정에는 보통 6종류의 조항이 있는 데 세월이 흐른 후 신체 상태가 악화하여도 갱신을 거절 못 하는 취소 불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다섯째 대기기간 (Waiting period) 즉 장애 발생후 수입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90일이 기본이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기간을 길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60일 90일 180일 360일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삶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입인상 조건을 원하시면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 조항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인상률 %를 정하면 됩니다.

일곱째 수입 지급기간 (Benefit)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보험회사에서 수입을 지급 받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령 67세까지 또는 65세까지 또는 10년간만 지급받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짧게 선택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 회계사 변호사 회사 간부들은 이 수입 대체 보험이 절실하다고 권고합니다. 사업체 제공 수입 보호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5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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