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새 크레딧카드법 시행, 카드별 여파···0% 이자율 밸런스 이체 "이젠 옛말"

갤런당 5센트 비율 개스 리워드 축소
저이자율혜택, 신용좋은 고객에 한정

이에 대한 해답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밸런스 이체

우선 밸런스 이체 카드를 활용하던 고객의 편의성이 대폭 줄어든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존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이체할 경우 0% 또는 1~2%의 저리 이자를 주겠다는 카드회사의 제안을 몇 번 받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새 법안 시행으로 밸런스 이체시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일은 옛 일이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밸런스 이체시에는 7~9%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티(Citi)는 0% 이자율의 밸런스 이체 기간을 최고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데빗카드

데빗카드는 은행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그동안 오버드래프드 비용으로 짭짤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새 크레딧 법안은 오버드래프트 비용을 더 적게 지불하도록 해 놓아 데빗 카드를 이용한 수익창출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개스 카드

정유회사 등과 연계한 개스 카드도 새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전에 갤런 당 5센트 등의 비율로 고객에게 리워드가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리워드가 돌아가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저이자율 카드

이자율이 낮은 카드는 앞으로 높은 카드 밸런스와 좋은 크레딧 점수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던 신용 좋은 고객에게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사업차 여행을 많이 다니는 비즈니스맨처럼 사용 한도가 높고 결제가 잘 되는 고객에게 저이자율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 크레딧 카드

학생들은 크레딧 카드 발급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나 21세 이상의 성인이 재정보증을 해주거나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혜택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액의 일부분 현금 환불 등 각종 크레딧 리워드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니 그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거나 그 기간이 짧은 이들은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새 법안이 이전에 카드사들이 즐겨 쓰던 다양한 수수료에 제한을 걸기는 했지만 수수료 신설을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최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