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아로마' 또 집단소송 당했다
17명 "회원권 보장하라" 제소
지난 2일 최모씨를 비롯한 회원 17명은 회원권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아로마와 한일 디벨롭먼트 벡텔개발(Bechtel H.J)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LA카운티 민사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명시된 소송 근거는 가주 헬스장 관련법(California Civil Code 1812.80) 위반 횡령 법정 사기 불공정 경쟁 및 경영상 사기 부당이득 등 5가지다.
회원들은 5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아로마와 아로마센터 소유주인 한일 디벨롭먼트가 판매한 '평생 회원권'과 '10년 회원권'은 법적으로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현혹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중 10명이 평생 회원이고 나머지는 10년 회원이다.
가주법에 따르면 회원권 효력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되고 스포츠 센터 회원권 판매 금액도 최고 3000달러로 제한된다. 또 지난 2007년 아로마 인수를 추진했던 벡텔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아로마 등과 공모한 혐의를 제기했다.
회원들은 회원권 구입시 일인당 1만~3만달러를 지불했음에도 매달 관리비 등을 페이먼트로 내 아로마측이 가입비(Initiation fee) 명목으로만 3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근 아로마측이 '아로마 스파 앤 리조트'로 선전하는 광고문구도 숙박과 편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로마가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각이 추진된 3년전에도 같은 이유로 회원 12명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본지 2007년 7월11일자 A-3면>했다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아로마측은 "지금까지 회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없다 갑자기 소송이 제기돼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뒤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구현.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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