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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윌셔 센터 회원들 왜 다시 집단소송했나?

소유주 '권리 보장' 약속에도 불안감 여전
회원들 비슷한 심정…소송 확대될 가능성도

지분 문제로 소송 사태를 겪은 아로마 윌셔 센터가 또 다시 회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아로마 윌셔 센터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벡텔사가 아로마 윌셔 센터 인수를 추진하면서 스포츠 센터가 매각되면 회원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일부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 그들이 구입한 회원권 기간이 10년이나 평생이지만 가주법에 따르면 스포츠 센터 회원권의 효력 기간은 최대 3년이고 판매 금액은 3000달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아로마 윌셔 센터 매입자가 가주법을 이유로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이유는 회원들이 아로마 센터 회원권을 스포츠 센터 회원권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원들중 상당수는 이 회원권을 한국의 골프장 회원권처럼 투자 개념으로 구입했다. 따라서 아로마가 팔리거나 힘들어지면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벡텔사는 아로마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아로마측이 가주법을 무시하고 회원권을 판매했다며 회원권 가격의 최고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3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아로마 센터 매각 협상이 결렬되고 회원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한일 디벨롭먼트측도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과 문제 해결을 통해 영업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도 3년전 소송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 사유도 당시와 같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회원들은 아로마측은 물론 벡텔사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번 소송이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모든 회원들이 비슷한 상황인 만큼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아로마 윌셔 센터에는 10년 및 평생 회원 수백명이 있다.

이와 관련 아로마측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 취하됐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몰라 답답하다"고 밝혔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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