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 의료보험 부담 크게 줄인다···세금크레딧 50%까지 확대
국세청(IRS)이 의료보험 개혁안 시행에 따른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혜택 세부규정을 1일 밝혔다.이날 공개된 세부 규정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스몰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한 것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 스몰비즈니스는 내년 세금보고할 때 의료보험 비용의 최대 35%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매년 점차 확대돼 2014년에는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내년 세금보고시 25% 2014년에는 35%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 기준 의료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며 ▷풀타임 직원수가 25명 이하여야 하고 ▷직원 임금이 연간 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크레딧은 의료보험 제공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직원수가 25명이 넘어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IRS의 설명이다.
특히 풀타임 직원수가 10명 이하 직원들의 연봉이 2만5000 달러 미만일 경우 세금 크레딧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스몰비즈니스나 비영리단체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IRS에서는 조만간 우편을 통해 해당 사업체에 세금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체 웹사이트(irs.gov)에 관련 정보를 올려놨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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