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이민자 추방대상 여부 "변호사가 알릴 책임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31일 연방대법원은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조치될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6조항은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추방대상자가 되는 지 알려야 하며 이는 곧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최근들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각 이민자 커뮤니티마다 범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추방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미국내 1300만명의 영주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법률적 파장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지난 2001년 1000파운드가 넘는 마리화나를 운반하다 켄터키주에서 체포돼 기소된 온두라스 출신의 영주권자 호세 파디야의 케이스〈본지 2009년 10월 20일자 A-1면>로 미국에 거주한 지 40년이 넘은 파디야는 변호사에게 체류신분에 따른 법정 판결의 영향을 확인했으나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유죄를 인정했다 5년 복역이 끝난 후 추방조치를 받았다.
파디야는 새 변호사를 통해 "전임 변호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혐의 인정 사실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켄터키 주대법원은 파디야의 유죄 혐의 인정 사실과 추방절차를 취소시킬 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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