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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항의···미 전역 한인 학생회 힘 모은다

'유학생 제외' 반발

해외 유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조건에서 제외〈본지 2월15일자 A-3면>되자 미 전역의 한인 학생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유학생권익센터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미주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 UC계열 대학들을 비롯해 60여개 한인 학생회와 법개정 운동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갚게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국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이사는 "현재 미국 각 지역 대학의 한인학생회와 접촉하며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많은 유학생들이 이를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학생들의 현실과 애환이 담긴 영상도 제작될 예정이다. 제작이 완성된 영상은 유투브나 각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일 한나라당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나라당에 공식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한나라당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와 UCLA 한인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학생 및 유학생권익센터 관계자들이 만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학생권익센터:(213)386-5005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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