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금 연방정부로 돌려…연 8.5% 이자율 7.9%로 낮춰
학자금 융자 개혁법안 뭘 담았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학자금 관련 법안이 의료관련 법안에 묻힌 듯 해보이지만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골자는 지금까지 일반 은행들에게 돌아가던 수익금을 연방정부로 돌려 향후 보다 더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이번 가을부터 연방정부에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연방정부 기금을 받아 융자를 제공했던 업체들의 8.5%보다 낮아진 7.9%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두번째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되는데 학생들의 융자금 상환 제한 조건이다. 페이먼트 상한선이 가계 소득의 15%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소득이 늘지 않아 내야 할 페이먼트가 25년간 15% 조건 이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채는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대학마다 등록금을 올리고 있어 이와 같은 학자금 융자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예를 들어 UC 계열은 내년 등록금을 지난 가을 8700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올릴 예정이며 브라운 다트머스 듀크 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학들도 2010~2011 학기 등록금이 5만달러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신문은 법안과 관계없이 몇가지 사항을 참고하면 학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등록금을 '스티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마다 상당 수준의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중상층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브라운 대학의 경우 현재 40%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평균 지원금액은 1인당 3만1000달러로 상당한 수준이다. 물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들어 접수된 연방 학자금 융자 관련 신청서는 1880만장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부모는 크레딧 기록에 신경써야 한다. 크레딧 점수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지난 90일간 연체된 페이먼트 기록이 있으면 안되며 지난 5년간 차압이나 파산 기록이 있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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