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업체 영업 중단 파문…한인 운영 포트리 J사…고객들 “선불 수수료 어쩌나”
뉴저지한인회 “피해자 최소 100명 넘어…회사 측 “합법 영업…수수료 돌려줄 것”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J사는 지난 15일 갑자기 영업 중단을 선언, 1백여명의 한인고객들이 수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사태해결을 자임하고 나선 뉴저지한인회에 따르면 한인 피해자는 최소 100여명, 피해 규모는 수십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태가 확산되자 뉴저지한인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만 13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피해자가 적어도 100명이 넘고, 금액이 수십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인회는 이날 피해자들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민·형사상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건 개요=2008년 설립된 J사가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들어간 것은 지난 15일. J사가 법률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K법률사무소 소속 한인변호사 2명이 퇴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를 떠난 두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J사로부터 해고당했다’ 는 내용의 편지를 고객들에게 보냈다.
피해자 최모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변호사 편지를 받고 J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됐다”며 “지난해 말 모기지 재조정을 의뢰하고, 4800달러를 선불로 지급했는데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한인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김모씨 역시 “새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만들어주겠다고해 8000달러를 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규모=피해자 수와 액수는 한인회와 J사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인회측은 피해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이며 액수도 경우에 따라 1만5000달러가량을 준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수십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J사 대표 K씨는 “모두 450건의 케이스 가운데 300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 150건 중 지난 15일 이후 70건에 대해서는 서류와 수수료 일부를 의뢰인들에게 되돌려 줬다” 고 주장했다.
◇ 사태수습=K씨는 “우리는 합법 영업을 해왔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경비를 제외한 수수료와 서류는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저지한인회 이명수 민원봉사실장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다” 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이종행·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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