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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최대 90% 줄여 주겠다”…달콤한 유혹으로 선금 챙겨 잠적

불법 채무조정 업계 실태

'최대 90% 빚 탕감'

'리밋 남은 카드 현금 마련’

각종 언론사 생활안내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재정난에 빠진 한인들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많은 한인들은 이러한 내용에 현혹돼 업체를 찾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인 채무재조정 업체의 폐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격도 안 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카드빚 탕감, 재융자, 모기지 빚 탕감 등 달콤한 유혹을 한 뒤 선금을 받아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비인가 업체 난립=뉴욕일원에서 채무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 30여개.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들 대다수가 자격이 없는 비인가 업체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업개시 수개월만에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의 J사의 경우 2년 이상 영업을 하며 실제로 부채를 탕감해준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 2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만들어 카드를 만들게 해준다”“크레딧 교정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총 수백달러~4000달러 정도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사 대표 K씨는 “우리는 정당한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다.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합법자격=검찰청에 따르면 부채재조정 업무는 본인 혹은 변호사, 정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 등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재조정을 이유로 선금을 내서는 안 된다.

뉴저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 혹은 변호사가 아닌 곳에서 채무재조정을 담당할 경우 불법”이라며 “선금은 받아서는 안된다”는 안내문을 관련 여러차례 변호사 사무실 등에 보내기도 했다.

재조정 과정=통상 채무재조정의 과정은 본인 혹은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해당 은행 등에 재조정을 의뢰하게 된다.

한인들이 많이 의뢰를 하는 크레딧 채무의 경우 대리인은 남은 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든지, 남은 금액의 50~80%을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협상을 벌인다.

모기지 체납의 경우에도 그동안 내지 못했던 금액을 분할해 상환한다든지, 압류소송을 당한 경우, 한꺼번에 돈을 내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등을 은행에 제시한다. 보통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개월~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이종행·정승훈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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