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안 토론회] 소기업 직원보험 35% 면세혜택
보험료 인상 우려도…예방 의료가 해결책
한인봉사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 포럼에는 가정의학 전문의겸 보건행정가인 홍준식 박사와 찰스 김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장, 민승기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케이 정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연구센터 부장 등이 설명을 맡았다.
-올해 당장 시행되는 규정은.
건보개혁 시행으로 올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혜택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과 노인들에게 해당된다. 소기업은 올해 직원들의 건강보험 프리미엄 중 35%를 세금 크레딧으로 적용받는다.
내년 세금보고 때 올해의 프리미엄 비용을 적용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들에게는 250달러가 환급되고 내년에는 브랜드 약품의 50%를 할인받게 된다. 또 일반 병원에서 내던 보험 디덕터블 비용도 낼 필요가 없다.
-건보개혁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건보개혁안의 취지는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걷어가는 프리미엄 중 80%를 의료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보험회사의 수입구조상 보험료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기검진 등 예방 차원의 의료를 적극 홍보해 결국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보상금의 규모를 줄인다는 정책으로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건강보험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우선 기존 질병 환자라도 건강보험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평소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 왔고 가입자 중 질병이 발생하면 퇴출도 시켜왔다. 이제부턴 이러한 폐단이 금지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입과 자금 사용이 의료비용에 치중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허술한 보험상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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