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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안 토론회] 소기업 직원보험 35% 면세혜택

보험료 인상 우려도…예방 의료가 해결책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란 목표로 지난 21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의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포럼이 30일 플러싱에 있는 퀸즈YWCA에서 열렸다.

한인봉사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 포럼에는 가정의학 전문의겸 보건행정가인 홍준식 박사와 찰스 김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장, 민승기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케이 정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연구센터 부장 등이 설명을 맡았다.

-올해 당장 시행되는 규정은.

건보개혁 시행으로 올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혜택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과 노인들에게 해당된다. 소기업은 올해 직원들의 건강보험 프리미엄 중 35%를 세금 크레딧으로 적용받는다.

내년 세금보고 때 올해의 프리미엄 비용을 적용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들에게는 250달러가 환급되고 내년에는 브랜드 약품의 50%를 할인받게 된다. 또 일반 병원에서 내던 보험 디덕터블 비용도 낼 필요가 없다.

-건보개혁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건보개혁안의 취지는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걷어가는 프리미엄 중 80%를 의료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보험회사의 수입구조상 보험료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기검진 등 예방 차원의 의료를 적극 홍보해 결국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보상금의 규모를 줄인다는 정책으로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건강보험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우선 기존 질병 환자라도 건강보험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평소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 왔고 가입자 중 질병이 발생하면 퇴출도 시켜왔다. 이제부턴 이러한 폐단이 금지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입과 자금 사용이 의료비용에 치중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허술한 보험상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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