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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크레딧 종료 한달 앞으로…첫 주택구입자 서둘러야

연방정부가 주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과 5년간 한 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집을 구입했을 때 최대 6500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오는 4월 30일 종료된다.

그렇지만 4월 30일까지 주택 구입을 위한 에스크로에 들어가기만 하고 6월 30일까지 구입 계약이 종료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생각한 후 쇼핑을 거쳐 실제로 에스크로에 들어가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4~6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4월말 이전에 에스크로에 들어가려면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금 크레딧 혜택 기한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어들의 주택 구입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세금 크레딧 혜택이 끝나기 전에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모라이어의 대니 윤 대표는 "현재 연방 정부의 세금 크레딧 외에 가주 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1만 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을 부활시켰다"며 "가주 정부의 세금 혜택은 총자금이 2억달러로 제한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2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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