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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란…

병원·의료·처방약 등 4종류
플랜별 혜택, 비용 모두 달라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관장하며 종류에는 A,B,C,D 네가지가 있다. 각 플랜별 특징과 혜택 등을 소개한다.

◇파트 A(병원보험)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은 65번째 생일 3개월 전후인 7개월 간이다. 그러나 적어도 생일 한달전에는 가입 신청을 해야 65세가 되는 달부터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EP에는 파트 A와 파트 B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아예 파트 C를 선택할 수도 있다. 파트 A나 파트 B를 가리켜 메디케어 오리지날 플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파트 B(의료보험)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첫 가입기간은 파트 A의 IEP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보험 혜택은 그 해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늦어진 만큼 벌금(1년에 10%)을 내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 보험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파트 B에 등록해도 된다. 직장 보험이 만료된 달로부터 8개월 이내라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파트 A에 무료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트 A에 가입하지 않고 파트 B만 유료로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연소득에 따라 다른데 8만5000달러 이하를 벌 경우 2010년 기준 96.40달러, 그 이상 소득자는 110.50달러다.

◇파트 C(어드밴티지 보험)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 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EP에 첫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사이 파트 C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기간동안 1개월 단위로 가입, 탈퇴를 반복할 수 있다.

◇파트 D(처방약 보험)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파트 A나 B와 마찬가지로 65세 생일 3개월 전후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 기간에서 늦어진 개월수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일년에 12%)을 평생 물어야 한다.

파트 D는 단일 플랜이 아니라 각 주별로 다양하므로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파트 C에 가입한 경우 파트 D 없이 따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와 비슷하지만 주 정부가 관장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의료보험이다.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몰아붙인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연소득 제한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개인은 연소득 1만4404달러, 4인 가족은 2만9327달러 이하이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www.medicare.gov

▷전화신청: 1-800-633-4227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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