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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C '의무가입' 아닌가요" 한인 노인들 우왕좌왕

연초 가입했어도 31일까지 해지 가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가운데 이와 관련, 한인 노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일명 ‘파트 C’로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 가입하는 플랜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제공되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 가입자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나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파트 C 가입 기간으로 따로 지정돼 있어 이 기간동안 반드시 파트 C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디케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인 노인들의 경우 주변 사람이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본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일부는 ’파트 C에 들면 좋다’는 보험 회사의 권유에 따랐다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옥 사회복지사(워싱턴 한인봉사센터)는 “어드밴티지(Advantage)라는 이름 때문에 누구에게나 유익한 플랜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며 “기존의 메디케어 A,B 플랜과 비교해서 월 보험료는 어떤지, 또 복용약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 등 꼼꼼히 살핀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메디케어 보험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인 뿐 아니라 미국 노인들 역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만약 올초 파트 C에 가입을 했더라도 본인에게 플랜이 맞지 않음을 발견했다면 31일 전에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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