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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정치헌금 얼마나?] 미 시민권자는 한국 정치인 후원 불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정치인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난해 2월 참정권이 회복된 이후로 최근 수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자금법을 모르는 한인들이 자칫 부정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 손영덕 주무관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식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적법한 후원활동이다"라며 "하지만 시민권자가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당선자격 박탈까지 불러 올 수 있는 범법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건넨 돈 역시 불법정치자금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돈을 건넨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정치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정치인은 당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친분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돈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해당 정치인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격을 갖춘 미주한인의 경우 한국 대통령 후보자.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게는 최고 연간 1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국회의원후보자.국회의원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연간 총 기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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