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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혁, 이민자 차별"…이민자연맹 회견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보건과 관련한 주요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개혁안과 관련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성명서에서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민 신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면서 “법안은 특히 합법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데에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또 “이민자들 역시 높은 의료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무보험율이 미국민보다 평균 3배 이상 높다”면서 “뉴욕의 이민자들은 정당한 건강보험을 위한 비용이라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연맹은 불체자의 경우 자신의 돈을 들여 일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점을 대표적인 차별 조항중 하나로 꼽았다.

또 지난 2009년 4월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는 합법 이민자 출신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해 미 입국날짜와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CHIP)중 한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주정부는 입국 뒤 5년이 지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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