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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누가 어떤 혜택 받나] 23세 미혼여성, 부모 보험 플랜으로 커버

스몰 비즈니스, 직원 보험료에 세금 크레딧

미 건강보험 개혁안이 지난 21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뉴욕타임스는 24일자 신문에서 나이와 성별, 결혼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상세히 소개했다. 크게 보험가입자와 무보험자 두 그룹으로 나눠 살펴 본다.

무보험자

23세 미혼 여성(연소득 1만400달러·건강상태 양호)=▶현재~6개월뒤까지: 26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플랜 부양인으로 커버 가능(본인 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한) ▶2014년 부터: 소득이 연방빈곤선 133%(현재 물가로 1만4400달러) 미만이면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생김. 빈곤선의 4배 이하일 경우에는 주정부 운영하는 보험 가입 가능(30세 이하).

43세 자영업 미혼 남성(연소득 3만달러·최근 심장질환)=▶현재~3개월뒤까지: 2014년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위험자 건강보험 가입 가능 ▶2014년부터: 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최대 2850달러 넘지 않음. 2013년 이후부터는 보험사들이 그의 병력을 이유로 더 높은 보험료 부과하거나 보험 가입 거부할 수 없음.



34세 싱글맘(연소득 4만달러·자녀중 한명 천식)=▶현재~6개월뒤까지: 보험사들은 자녀의 질병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 못함 ▶2014년부터: 주정부보험프로그램 통해 수혜 가능. 엄마의 현재 소득 수준에 기초해 보험료 최대 3220달러 초과 못함.

33·35세 신혼 커플(연소득 10만달러·건강상태 양호)=▶2014년부터: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 구입 가능. 보험료 1000달러 또는 소득의 1%까지. 2016년에는 최대 2085달러.

보험가입자

55·55세 커플(연소득 50만달러·건강상태 양호)=▶현재~6개월뒤까지: 보험사는 더이상 가입기간 제한 둘 수 없고, 가입자가 질병 생겨도 보험 해지 못시킴 ▶2013년부터: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1.45%인 메디케어 세금이 2.35%로 인상됨. 또 투자에 따른 소득에서도 별도 3.8% 세금 부과 ▶2014년 이후: 2018년에 럭셔리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43·42세 부부, 종업원 10인 이하 스몰비즈니스 운영(연소득 6만5000달러·건강상태 양호)=▶2010~2013년: 회사 직원들 위해 더이상 보험 가입 불필요. 만약 가입중이면 택스 크레딧 혜택. 직원의 절반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액의 35%까지 택스 크레딧 ▶2014년 이후: 스몰비즈니스 위한 택스 크레딧 50%까지 인상.

72·68세 부부(연소득 8만5000달러·여러가지 질병 있음)=▶2010~2012년: 2010년부터 처방약값 리베이트 250달러 받음. 2011년부터 브랜드 네임 약품에 대해 50% 할인. 정부는 2020년까지 처방약 프로그램 도넛홀 완전히 없앰. 다양한 연례 무료 건강검진 혜택 ▶2018년 이후: 2020년 도넛홀 없으짐. 커플은 전체 처방약값의 25%만 지불.

40·40세 부부로 메디케이드 혜택(연소득 2만4000달러·남편 장애인)=▶즉시: 주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축소 못함, 2019년까지는 어린이들도 해당. 가족들은 지속적인 메디케이드 혜택 가능하나 일부 선택적 혜택은 줄어들 수도 있음 ▶2011년: 주정부는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재원을 조달 받음. 장애인 남편은 자택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통해 자택 또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제공.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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