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소송 대처 요령] 임금 지급 기록 없으면 ‘속수무책’

손발톱 감염 검사서 있어야 상해소송 대처 쉬워

한인 네일업계가 각종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다가 손발톱에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상해소송을 내는 것. 또 최근에는 직원들이 업주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상해=상해소송은 네일업소를 찾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다가 크고 작은 상처를 입거나, 화상 또는 질병에 감염됐다며 거액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새 한인업소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소송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법정 밖에서 조용히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업계를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 지역에만 3000여개의 한인 네일살롱이 영업 중이며 뉴저지(1600개), 커네티컷주(600개)에도 한인업소가 영업 중이다.

소송 액수는 많게는 수십만달러를 요구한 경우도 있으며 합의금으로 고객에게 10만달러 이상을 지불한 업소도 있다.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염 시점을 파악하고 고객이 주장하는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측의 검사 결과서(lab report)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 평소 근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해 기록을 남겨두고,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뉴욕주정부가 정해 놓은 위생규정을 철저히 준수 각종 네일 기구를 철저히 소독해야 이 같은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노동법=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한 노동법 위반 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주들 사이에서 ‘노동법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타민족계 직원을 채용했던 롱아일랜드 한 네일살롱 업주도 채용한 지 두 달 만에 임금 미지급 혐의로 뉴욕 노동국에 고발당했다. 관련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 업주는 해당 직원의 임금 지급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백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네일업소들의 노동법 위반 대부분은 임금지급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임금 수준이 결코 최저임금 보다 낮지 않지만 업주들이 임금지급 기록을 작성 보관해 두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아직도 절대 다수의 업주들이 임금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네일협회가 업소들에게 임금기록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업주들이 실제 임금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록 하지 않는 이유는 직원이 자주 바뀌고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은데 어떻게 일일이 기록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업주는 임금 지급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기록이 없을 경우 노동국에서는 종업원의 말을 믿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업주는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꼭 기록하고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부 영업사원, 컴퓨터 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급을 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업주들이 종업원에게 시급을 줘야할지, 주급을 줘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