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3일 의보개혁안 서명…전국민 의료보험 2014년부터 시행
소송 등 정치적 후폭풍 여전
역사적 서명식은 백악관의 야외 잔디밭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25일(목)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를 찾아 건보개혁법을 홍보하는 행사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의보개혁안이 가결된 직후 “이는 미 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의보 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안 처리에 기여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타 민주당 의원들을 치하하면서 이들이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개혁안은 본격 시행되면 2014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연소득 8만8000달러(4인 가족 기준) 이하 가정은 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적용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보험이 없는 개인은 1인당 695달러(가족은 2085달러) 또는 가구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주도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0년 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도입 이후 가장 큰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기록될 이번 법안으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2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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