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부 지원 확대 '환영'…불체자·신규 이민자 제외 '실망'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한인들 반응 알아보니
건보개혁법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보험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5년 제한 조항은 뉴욕주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패밀리헬스플러스에도 영향을 줘 초기 합법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 신은지씨는 “건보개혁법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면 뉴욕주에 있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된 19세 이상 이민자는 패밀리헬스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가입돼 있는 영주권자도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인 ‘차일드헬스플러스’는 건보개혁법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저소득층 시민권자나 5년이 넘은 영주권자들은 메디케이드와 정부 제공 건강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싱에 사는 최모씨는 “메디케이드 적용 기준이 오른다니 이제 병원 갈 걱정을 덜게 될 것 같다”며 “매년 소득 신고때마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할까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환영했다.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한인 기업들은 건보개혁법에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H마트는 일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마트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종업원이 3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종업원 건강보험을 실시하려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종업원 건강보험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화장품업체 3LAB의 데이빗 정 사장은 “건보개혁에 따라 세액공제 등으로 종업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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