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통과…대통령 서명 앞둔 건강보험 개혁안은] 무보험자 3200만명에 혜택
기존 질병 이유로 가입 거부 금지…보험 제공 자영업자엔 세금 크레딧
◇ 어떻게 바뀌나=건강보험 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한 정부 운영 공중보험은 폐기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보험료 인상률 조정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가 보험상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메디케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삽입됐다.
주요 실행일정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기존 질병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강제 해지된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비용의 최고 35%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D가 수정된다. 2011년부터는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예방 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제약사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2013년부터는 소득세 신고 시 연소득 개인 20만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병원보험세 0.9%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소득의 7.5~10%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한다.
이밖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014년 95달러, 2015년 325달러, 2016년 695달러(혹은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해 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20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직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이내인 사람은 모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에는 캐딜락 보험이라고 불리는 럭셔리 플랜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건강보험료 1만200달러(가족 기준 2만7500달러)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 남은 일정은=상원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게 됐다. 그러나 하원이 절충안을 추가로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에서 절충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원에서 절충안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매사추세츠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스콧 브라운이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막을 수 있는 수퍼 60석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절충안은 단순 과반수인 51석만 있으면 된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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