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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개혁안 통과 반응] 절충안, 상원법안과 차이는…의보혜택 비율 1% 더 늘려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21일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상원법안과 절충안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절충안은 상원에서 또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 상원의 개혁안과 상원 논의과정에서 다소의 변화가 예상되는 하원의 절충안을 구분해 본다.

▷커버리지=상원은 메디케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빈곤층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 94%의 중장년층 시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반해 절충안은 의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장년층 시민 비율을 95%로 더 늘렸다.

▷개인 의무= 상원은 개인이 의료보험을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2016년까지 수입의 2% 또는 75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절충안은 상원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벌금을 수입의 2.5% 또는 695달러로 조정했다.

▷고용주 의무= 상원은 고용주가 직원의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가 사원들의 보험 비용을 부담할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절충안은 직원 50명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들의 의료 보험 비용을 부담할 경우 30명까지 1인당 2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낙태 지원= 상원과 하원은 낙태 보험을 신청한 시민들이 의료 보험과 낙태 보험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의보 지불 방식= 상원안은 메디케어 삭감과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3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보험 플랜에 대한 세금을 포함 새로운 재원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 부부는 메디케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하원은 2018년까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기하는 대신 이후에는 럭셔리 플랜(일명 캐딜락 방안)으로 불리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케이드 확장= 상원은 연방 정부에서 규정한 저소득층(4인기준 연 2만9327달러 미만)의 133%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반면 절충안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부담을 통제.조정토록 규정했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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