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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멋대로'…새 크레딧카드법 시행후에도 횡포

새 크레딧카드 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카드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카드업체들의 무분별한 이자율 및 수수료 인상 횡포로 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달 22일 '크레딧 CARD' 법이 발효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영업행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의 발효 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카드 한도액을 낮추거나 전에 없었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자율까지 올리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1만 달러 한도의 카드가 이달 초 3000 달러로 줄었다는 한인 이모씨(40)는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도 크레딧카드가 아닌 체크로 계산을 해야 할 판"이라며 "새 법으로 좋아진 점도 많다지만 새로운 횡포도 함께 생겨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책임융자센터 샌프란시스코 지사의 지나 그린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법 발표 이후 다양한 종류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완벽한 법이 아닌 만큼 카드사들이 보내는 우편물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변경된 이자율이나 새로 붙는 수수료 등이 없는지 카드 사용에 따른 제약을 명시한 문구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RL에 따르면 크레딧카드에 대한 불만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Reserve.gov/feedback.cfm) 연방거래위원회(FTC.gov/ftc/bcppriv.shtm) 등의 연방 정부기관과 각 주검찰 및 주금융감독국은 물론 여러 비영리단체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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