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기획-'소비자 권익 보호'] 새 크레딧카드법 발효 한달
기존 가입자엔 이자율 ↑ 한도↓
카드사 법률 시행전 대폭 인상 수백만명 피해
일정액 사용 안하면 없던 연회비 요구 하기도
#1. LA한인타운 윌셔가에 근무하는 김모씨.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지난 연말 카드회사로부터 16.99%였던 이자율을 26.99%로 올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이후 2월부터 김씨의 카드 이자율은 26.99%가 적용되고 있다.
#2. 1만달러 한도의 크레딧카드를 쓰던 장모씨.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맞추지 못해 크레딧점수가 낮아지자 올초 카드사로부터 한도액을 6000달러로 낮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밸런스가 9000달러를 넘어섰던 장씨는 6000달러 넘어가는 돈을 갚지 못해 이후 매달 50달러에 가까운 한도초과 수수료를 내고 있다.
김씨와 장씨의 경우처럼 지난 2월 22일 새 크레딧카드 법안이 발효되기 전 크레딧카드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의 이자율을 대폭 올리거나 한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을 정도로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새 법 자체는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신규 카드 가입자들은 첫 12개월동안 이자율이 고정되며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새 이자율은 기존 밸런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부터 받게 되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로 남은 밸런스를 모두 갚는데 몇개월이 걸릴지가 명시되며 크레딧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의 연체가 카드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크레딧카드사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 효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수수료 잇따라
시행 한달이 갓 지났을 뿐이라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게 없지만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변동이자율 계산법 수수료 부과 정책 비즈니스 크레딧카드 등 새 법률이 포함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카드사들은 여전히 카드 한도액을 자의대로 낮추거나 아예 카드를 폐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거나 기존 수수료를 높이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없던 연회비(Annual Fee)가 붙게 된 경우도 이미 많으며 일부에서는 미니멈 수수료를 책정했다.
씨티은행 크레딧카드를 쓴다는 한 한인은 "지난 2월에 카드 사용 금액이 연 2400달러를 넘지 못하면 60달러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이상의 금액을 쓰니 상관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시노베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발송된 크레딧카드 오퍼의 35%가 연회비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비사용 수수료(Inactivity Fee)가 생겨난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해외 거래 수수료가 늘고 카드 이자율이 고정이 아닌 변동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한인타운에 근무하는 CPA 박모씨는 "카드를 안 쓰면 수수료를 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카드 4장 중 많이 쓰는 2장만 두고 나머지는 없앨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이 어려워져 많은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마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카드 신청서 작성을 미끼로 선물을 줄 수 없다 뿐이지 그냥 공짜 선물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디스커버리 카드는 최근 코사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대학생들을 위한 카드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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