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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명한 세금보고 이뤄져야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불거지는 것이 허위 내지 축소 보고 문제다. 국세청(IRS)이 수시로 '조사강화' 방침을 밝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불경기다 보니 세금 문제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에 무리수를 두다 보면 큰 낭패를 겪는 것이 세금보고다.

세무조사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탈세혐의로 적발되면 엄청난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세금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최근 국세청이 세금보고 사기 유형을 공개한 것도 다시 한번 이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이 허위 은퇴연금(IRA) 계좌와 기부금 등을 이용한 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행위다. 한인 납세자들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부문은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안 덕택에 예년에 비해 혜택이 많다고 한다.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꼼꼼한 서류준비로 최대한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자세다.



또 한가지는 일부 회계사들의 어이없는 영업행위다. 더 많은 세금환급을 미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환급액을 빼돌리기까지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문직 종사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또한 '투명한 세금보고'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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