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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정확도 높인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

최근 다시 고용주 단속을 시작한 국토안보부가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운영 시스템'을 강화한다.

17일 국토안보부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가 시스템을 불법 또는 차별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종업원이 신고할 수 있는 전화 핫라인을 설치하고 ▷운영 방법과 규정을 알려주는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고용주의 의무와 종업원의 권리를 설명하는 제도를 연방법무부와 함께 운영 감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54% 가량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마련됐다.

1997년 처음 시행된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은 그간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 이 시스템에 가입돼 있는 곳은 연방정부와 하청을 맺은 기업체 등을 포함해 10만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해 하청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바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조치와 별도로 연방 하원에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원정보 도용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프레디맥이나 연방주택청(FHA) 등을 통해 주택 융자를 받을 경우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인터넷 신원조회 를 통해 확인토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달 공화당 소속의 케니 마찬트 연방하원의원(텍사스)이 제안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불체자들의 주택 구입이 금지돼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마찬드 의원은 재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주택 융자 사기 케이스가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무려 1411%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신청자의 신분 조회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찬드 의원은 "주택융자까지 허위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체자들이 가짜 소셜번호나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선 신원조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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