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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사기 '기승'…'가짜 오너십'도 잇단 적발

"환급 많이 받게 해주겠다" 유혹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세금보고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예년에 비해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를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많아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오너십을 등록하는 등의 사기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은퇴연금(IRA) 계좌에 거짓 정보를 기입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 ▷ 해외로 재산을 빼 돌려 탈세 ▷그린 에너지 환급 이용한 허위 청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원술 회계사는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게 해줄 테니 환급액 일부를 떼어 달라는 등 비윤리적인 업체들이 종종 있다”며“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가 어려워 당장 현금이 아쉬운 납세자들이 회계업체에 환급액 일부를 주고라도 현금화를 하는 이른바 ‘와리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돈을 준다는 데 솔깃한 것은 당연한 심성이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국세청은 세금 관련 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금 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기꾼은 물론 납세자들까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은ㆍ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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