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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성공비결] Roth IRA로의 전환

엘렌 김/액사 컨설턴트

작년까지는 고소득자 (부부 공동 보고시 AGI 10만 달러이상)은 전통적인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0년 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던 전통적 IRA (세금 공제 IRA나 세금 비공제 IRA 둘다) Roth IRA로 전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Roth IRA로 전환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플랜 불입후 5년이 넘고 59.5세가 되어서 인출하는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없이 꺼내 쓸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 IRA에서 인출하는 경우는 세금 공제 받은 원금은 물론 투자 수익도 인출하는 만큼이 해당연도 수입으로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둘째 IRA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 주고 싶은 경우에도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 Roth IRA의 자산을 수혜자에게 분배해 줄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혜자에게도 세금 연기 혜택이 계속 주어지고 70.5세가 되어 강제로 꺼내써야 하는 제한이 없는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70.5세가 되어서도 계속 IRA에 불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Roth IRA의 전환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전통적 IRA는 70세 반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있는 반면 Roth IRA는 70.5세가 넘어서도 계속 불입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계속 불입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수입이 불입 제한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RA의 전환을 고려할 때 명심해야 할것은 전환하는 자금이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세금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세율이 최고 수입액수인 상황이라면 IRA의 전환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IRA의 자금이 수입액수를 늘여서 자녀의 학자금 보조자격을 상실시킬수도 있으므로 미리 세금 전문가나 파이낸셜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Roth IRA로 전환하고 싶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 세금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몇년에 걸쳐 전환하는 방법을 실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잠정적 투자 소득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전환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올해 2010에 전환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전환하는 액수(원금및 원금에 추가된 투자소득)은 소득세가 적용되는 데 그 전환액수를 2011년과 2012년에 나누어 세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전환하는 액수는 전환 액수가 당해연도 과세 소득으로만 규정이 되고 나눠 보고 할 수 없으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 25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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