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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사기 주의령, 허위기재 등 12가지 사례 공개

해외은닉재산 조사 의지 밝혀

연방국세청이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IRS)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이 속기 쉬운 12가지 사기 유형을 발표했다. IRS는 회계사들의 사기, 해외재산은닉, 피싱(Phishing), 허위기재, 부풀린 소셜시큐리티 혜택, 기부금·은퇴계획 허위 신고, 기업 소유 위장, 무임금 보고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해외재산은닉의 경우 지난해 자진신고기간 동안 1만4천700건 이상의 보고가 접수됐으며 IRS는 이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IRS는 “경미한 처벌을 주는 자진신고기간은 지났지만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바란다. 이럴 경우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RS는 또 납세자들이 세금사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3949-A 양식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비밀이 보장된다.

IRS의 덕 슐만 청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제안을 하는 사기 수법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IRS는 해외재산을 숨겨논 주민들을 설득해 탈세를 막을 것이며 자격 있는 세금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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