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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쓰러져 자동차 파손…풀커버 보험 있으면 보상

폭풍우 피해 보상 어떻게 하나

미 북동부를 강타한 폭우와 강풍으로 한인들도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갑자기 집이 침수되거나 집앞에 나무가 쓰러졌을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가입해 있는 자신의 주택 보험이 어느정도까지 이번 홍수 피해를 커버할 수 있는지 보험사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나무 쓰러지면 311로 전화=뉴욕시 재난관리국(OEM)은 집앞에 나무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민원전화 ‘311’로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는 ‘911’로 전화해야 한다. 정전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전력공급회사(뉴욕은 콘에디슨)로 신고한다.

주택 피해=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15일 이번 비 피해로 인한 각종 사고로 보험 커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인 가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종합보험사인 ‘솔로몬에이전시’에 따르면 홍수 피해의 경우 일반 주택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솔로몬에이전시의 크리스찬 박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인 홍수에 의한 피해는 ‘홍수 보험(Flood Insurance)’에 가입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수 보험은 연방정부의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시를 찾아가 가입하면 되고, 에이전시에서 일반 보험회사의 홍수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홍수 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연 540달러. 그러나 주택 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박 부사장은 그러나 “일반 주택 보험도 커버리지가 좋은 경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문의해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강풍에 의한 주택 피해는 주택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무가 쓰러져 자동차가 파손되면 풀커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 집 앞 나무가 쓰러져 옆집 차를 파손했다고 해서,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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