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과 체류신분
알렉스 한/토마토보험 대표
칼럼 애독자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이다.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만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유학생 E-2비자 심지어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라도 경우에 따라 생명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문제로 인해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9.11 테러 사태 이후로 미국 정부가 불법적인 테러자금의 유통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야에 대해서도 한층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했고 이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체류신분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회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에는 아예 가입을 불허하는 반면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을 승인하는 회사도 여러곳이다. 어떤 곳은 비영주권자의 가입은 허락하되 보험료 등급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회사가 있으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비영주권자들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미국의 생명보험료는 한국의 보험료에 비해서 약 25%~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 사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갓 이민온 고객들을 상담할 때 한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입한 1억원 생명보험과 미국의 10만달러 생명보험을 비교할 때 한국의 보험금을 더 큰 액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효과가 아닌가 싶다.
한국에도 요즘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생명보험 회사들이 진출해 영업하고 있는 데 보험료를 비교하면 미국의 보험료가 보다 저렴함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지속되는 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자녀 다 키워놓은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체류신분이 불안정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갈 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일단 가입이 허용되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치 않는 한 보험이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가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험료를 내는 한 보험효력이나 혜택이 변함없이 지속된다.
▷문의:(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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