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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스 문제 해결이 최우선…보험사·학원 등 입주자 퇴거 조치

내부구조 원상태 복구도 서둘러야

좌초 위기에 놓였던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가 초대 이사들의 재정지원으로 압류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

우선 시 빌딩국 벌금의 원인이 됐던 불법 리스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센터에는 교회를 비롯해 보험회사와 한인록 제작업체, 컴퓨터 학원 등 4개 상용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개인 1명이 방을 렌트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킨 뒤 빌딩국에서 지적한 불법 내부구조 변경을 원상태로 복구한 뒤 검사를 다시 받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빌딩국 불법 리스와 관련 오는 5월 4일 열리는 법원 심리 전에 이 같은 조치를 끝내야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건물 소유주 최영태씨는 “아직까지는 2만9800달러로 변동이 없지만 심리에서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그 전에 세입자 퇴거 문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빌딩국이 지적한 불법 다락방 증축건에 대해 “센터를 구입한 후 어떠한 구조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에 따르면 빌딩국이 갖고 있는 건물 도면이 오래된 것이어서 센터 구입 전에 이미 다락방이 만들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건축설계사의 자문을 얻어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입자들도 퇴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조기봉 목사는 “세입자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센터인줄만 알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면서 “세입자들은 현재 퇴거 방침에 모두 동의했고 현재 각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며 4월 안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3대 이사장을 지낸 한창연 공인회계사는 “초대 이사들이 재정적 책임을 지고 센터를 살릴 방안이 있다면 나 또한 전직 이사장을 떠나 동포의 한 사람으로 센터를 위해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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