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형 캠리도 ‘급발진 의혹’…라오스계 이민자 “억울한 사고로 감옥갔다”
도요타의 많은 차종이 리콜대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기차량인 캠리의 1996년 모델도 급발진으로 사고를 야기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96년형 캠리의 급가속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이는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라오스계 이민자 쿠와 퐁 리(32·사진)로 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귀가 도중 사고를 냈다.
경찰은 "당시 리가 시속 72~92마일로 과속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프리웨이를 빠져나와 교차로에 들어서며 주변의 다른 차량을 확인한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급발진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그의 캠리는 GM 올즈모빌과 충돌 탑승중이던 33세의 남자와 그의 10세 아들을 숨지게 하고 6세 여자 아이는 목이 부러져 사고 1년뒤 사망했다. 일가족 3명을 사망케한 리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리씨의 캠리는 당시 급가속 의혹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전자조절 통제장치를 갖춘 차량이 아니었으며 전선으로 조절장치를 통제하는 전통적인 개스페달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96년 캠리 모델은 급발진 문제로 일부가 리콜 대상이었다.
도요타는 "크루즈 기능을 작동시키는 장치가 차량의 속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방해 급가속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5145대를 리콜 조치했다.
이와 관련 리씨의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중 3명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때 캠리 차량의 결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평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공정한 재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리씨의 변호인 브렌트 샤퍼는 4월까지 이씨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문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회사인 '안전연구 및 전략'의 숀 케인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검찰과 정부는 물론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일축당해왔다"며 "그러나 재심을 통해 경청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주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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