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정 성공비결] 세금 보고 점검사항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벌써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들이 우편함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수없이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또한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아 올해 세금 환불을 최대한 받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폼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공제항목 이자수입 배당 수입 자본 수익 손실 등의 자료수집에 꼬박 8시간이 걸린다는 IRS의 통계를 보면 왜 세금보고 준비과정이 어렵고 미루게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 하나 준비하면 시간절약과 함께 혹 나중에 자칫 번거로워 질 수 있는 골칫거리마저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수입 리스트입니다. 1월 말부터 고용주로부터 받는 W-2와 Tax statement는 일차적으로 챙겨둬야 하며 2009년에 소유하고 있던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낸 1099 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099폼에는 이자 수입을 기록한 1099-INT 배당수입을 기록한 1099-DIV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기록한 SSA-1099 증권판매 기록에 관한 1099-B 스테이트 세금 환불금과 정부 지급 기록에 관한 1099-G 연금이나 IRA에서 꺼내 쓴 자금에 관한 1099-R 등이 모두 해당되므로 빠짐없이 세금 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외 세금 부과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에 관한 증명서가 꼭 필요한 데 예를 들면 주 고용주 외에 다른 수입의 기록 위자료 도박수입 자영업이나 트러스트 동업 또는 S 코퍼레이션에서 받은 수입등이 있는 경우 꼭 보고 해야 합니다.

기록을 다 모아 한 파일에 넣은 후에는 기입된 정보들이 맞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계좌번호 액수 등을 확인해 봅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발행처에 의뢰해 빨리 재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제 항목들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가장 큰 공제항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갖고 있는 주택과 별장의 1098 모기지 이자 스테이트먼트를 제일 먼저 챙겨 둡니다. 그리고 자선기관에 보낸 기부금 또한 중요 공제 항목입니다. 작년도에 증권투자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작년의 자본수입과 상쇄시킬 수 있고 자본수입이 없다면 작년 수입의 3000달러까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손실이 그래도 남아 있으면 올해 2010년으로 캐리 오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비용이 총 조정소득의 7.5% 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만큼은 공제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계산을 해 봐서 세금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IRA나 SEP 등의 세금 공제 플랜에 4월 15일 전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개인 은퇴 플랜을 준비하며 동시에 세금 공제를 받으므로 이번 기회에 시작하기 바랍니다.

넷째 첫 주택 구입자는 최고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습니다. 그러나 첫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특별 세금 크레딧 6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혜택도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환불을 기대한다면 특히 서둘러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 (213) 500-1917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