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중고차보상 30억불…가격하락에 따른 집단소송 잇따라
AP통신 보도
AP통신은 9일 지금까지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된 최소 89건의 집단소송 사례와 기존의 판례,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소송에 따른 비용은 도요타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 법과대학원의 톰 베이커 교수는 AP와의 회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보다 도요타 입장에서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중고차 가격하락으로 인한 집단소송”이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아무리 크게 잡아도 2천만달러 정도로 소송을 일단락할 수 있지만, 수백만명의 도요타 차량 보유자들이 자신의 차량 가격이 1천달러 정도 떨어졌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도요타로서는 훨씬 골치아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이 이달 25일 샌디에이고의 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요타 차량 보유자들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미국 연방법규에 의하면 집단소송은 원고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피해규모가 500만달러를 초과해야 하며 재판부가 개별 소송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야만 한다.
만일 집단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도요타 차량 보유자들은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사태로 자신들의 차량 가격이 떨어졌고, 특히 도요타가 안전상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 중고차가격 조회 사이트인 켈리블루북이 이달들어 도요타의 중고차 가격을 평균 3.5% 낮춘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스이스턴대학의 법과대학원 교수인 팀 하워드는 리콜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요타 차량 보유자가 600만명에 달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의 결과로 이들에게 1인당 최소 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도요타는 이 건으로만 3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포드자동차는 2008년 차량의 전복 사고 위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익스플로러 차량 보유자 80만명과 보상에 합의하면서 포드 신차를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300∼500달러의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소송 변호사들은 2천500만달러를 별도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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