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 계획] 종업원 상해 보험
알렉스 한/토마토보험 대표
하지만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 피해보상 문제다.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데 직원이 근무 중 크게 다쳐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면 회사 문을 닫아야할 불행한 사태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때도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료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동안 지불되어지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들이 설정해 놓은 보험요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는 위험기준치인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는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도 사무직의 보험료가 생산직보다 크게 낮다. 또 같은 생산직도 기계설비를 만지는 쪽과 단순한 포장파트의 보험료가 크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비지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종업원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지니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 들 때에는 매월 혹은 매분기 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문의:(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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