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자금 상환법 유학생도 포함돼야"
한인 대학생들 법안 개정 촉구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되갚게 한다〈본지 2월15일자 A-3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학생은 자격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리도 엄연히 한국 국적자인데 왜 (우리만) 빼느냐"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26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 이용태 위원장은 LA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UCLA 한인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학생 및 유학생권익센터 관계자들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UCLA 한인총학생회 노현정(11대 회장)씨는 "유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 받을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 단지 해외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외 유학생을 자꾸 소외시키기 보다는 나라의 국가적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이사는 "사실 유학생들은 학자금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당하고 있다"며 "유학생은 '돈이 많은 집안 출신'이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국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권익센터와 UCLA를 비롯해 각 대학 학생회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용태 위원장은 "유학생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취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