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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크레딧카드 법안 시행 안팎, 신규 발급 카드 이자율 높아질 듯

규제 피해 수수료도 신설 가능성

크레딧카드 회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법안이 어제(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앞으로 발급되는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거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작년 8월에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8월에 나머지 일부가 발효된다. 이자율 인상 제한 등 카드사들은 이전의 칼자루 상당부분을 빼앗겨 다른 방법을 통해 사라진 이익을 메꾸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뱅크레이트닷컴이 보도했다.

우선 카드 사용자 전반에 걸쳐 이자율이 오르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은 카드사들이 이자율을 인상하더라도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페이먼트 연체를 이유로 이자율을 올릴 수 없게 했다.

카드사들로서는 이자율을 올릴 명분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전반적으로 카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사용자의 이자율도 소폭이나마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거나 그 기간이 짧은 이들은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액이 이전보다 크게 적을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새 법안이 이전에 카드사들이 즐겨 쓰던 다양한 수수료에 제한을 걸기는 했지만 수수료 신설을 막지는 않았다. 시장조사기간 '시노베이트 메일 모니터'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현재 연간 회원가입비를 요구하는 크레딧카드의 비중은 35%를 기록 지난 10년새 가장 높았다.

크레딧카드 혜택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용액의 일부분 현금 환불 등 각종 크레딧 리워드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니 그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작년 9월에 페이먼트가 늦은 달에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되돌리려면 29달러를 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변화에 맞춰 이전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종류의 카드들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씨티가 최근 내놓은 '씨티 포워드' 카드는 사용자가 3달 연속 카드 한도액을 넘기지 않고 페이먼트를 늦지 않을 때마다 한번에 0.25%씩 최고 2%까지 이자율을 낮춰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베이직 비자 카드'는 카드 사용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밸런스 트랜스퍼 캐시 어드밴스 등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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