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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주의사항

작년 비교 증액부분 신경써야
이중과세 논란항목 꼼꼼히 따져

올해 세금보고시에는 써야할 양식도 더 많아지고 새로운 또는 연장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세금보고 관계 기관들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좋은 항목도 있고 반갑지 않은 항목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항목 두가지가 있다.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금액이 1인당 3650달러로 전년보다 150달러씩 증액된다. 또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계 소득금액은 일괄적으로 5% 늘어나 세금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기준 금액은 늘어나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이중과세 논란항목인 AMT(alternative minimum tax) 기준 금액도 늘어난다. 올해는 부부 공동보고시 7만950달러, 개인 보고시 4만6700달러부터 AMT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항목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도 변화가 있다. 표준공제 선택시 금액 자체도 부부 공동보고시 1만1400달러, 개인 5700달러로 늘어났다. 여기에 새 차를 샀거나 재산세 납부 항목도 추가시킬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양식인 ‘스케쥴L’을 작성해야 한다. 물론 재산세, 값나가는 항목 구입에 따른 판매세 등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통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개조 및 교육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연장된 것들이 많아 관련 자료들을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매년 한번쯤은 마주 앉아서 재정 상황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계산상 실수와 누락이므로,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거나 항목들이 많으면 전문가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보고 1억4100여만건 가운데 약 70%가 전자보고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약 1억1000여만건이 평균 2753달러를 환급받았다. IRS는 “전자보고는 계산상 오류를 줄여주고 환급절차도 더 빠르다”며 이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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