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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보고] 세금환급 신청후 처리 절차는?

우편수령·계좌이체 두 가지 방식
인터넷·전화로 진행과정 모니터
이상 발견시 즉시 연락 조치 받아야

세금 환급금 수령 방법은 체크를 우편으로 받거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은행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어카운트에 나눠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다.

세금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우편을 통해 서류로 파일링한 경우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약 6주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파일링(e-file)한 경우 역시 내용이 정확하다면 약 3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환급금 처리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IRS의 웹사이트(irs.gov)에서 ‘Where‘s My Refund?’ 메뉴를 클릭해 소셜 번호와 ‘filing status’(독신인지 부부 공동 또는 부부 별도 파일인지 등) 그리고 세금보고서상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처리 상태를 알 수 있다.



IRS Refund 핫라인(800-829-1954)을 통해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다. 이 때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과 같다.

세금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대게 소셜 번호나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 등의 세금보고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문서로 파일하는 경우 IRS의 레터를 받아 수정해 보고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자 파일의 경우는 내용이 부정확하면 파일 자체가 안되므로 바로 수정해 보고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이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을 때까지 환급 체크를 현금화하면 안된다.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는 체크를 사용해도 되지만 차이 금액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체크를 받은 후 2주후에 전화(800-829-1040)로 문의하면 된다.

만일 환급 체크를 전혀 못 받았다면 주소 이전 등에 의해 잘못 배달 됐거나 반송되지는 않았는지 추적 확인해야 한다. 또 도난이나 분실에 의한 경우 근거가 명확하다면 IRS에서 체크를 재발행해준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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