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금보고] 주택 크레딧이 올해도 '효자'
첫 주택자 최대 8000불까지
주택 개량도 1500불 크레딧
연방정부는 지난 해 11월 6일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 연장안을 발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
11월 7일부터 시행된 연장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만약 4월 30일까지 구입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주택 구입 과정을 오는 6월 30일까지 끝내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첫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사를 하면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도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지난 8년내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최고 8000불, 기존 주택도 6500불까지
세금 크레딧 혜택은 첫주택구입자의 경우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 소유주는 최고 6500달러 또는 구입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 가격이 5만달러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달러이다.
주택 구입자는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 보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가 2009년 세금 보고시 택스 크레딧을 원한다면 반드시 주택 구입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서류양식(Form-5405)을 완성,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2009년도 세금 보고시에 주택구입 환불을 신청할 때에는 전자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대신에 종이에 준비된 세금보고서에 서명과 주택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올해 세금 환급 기간은 접수 후 12~16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가 넘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모빌 홈이나 트래블 트레일러는 주행을 하고 있다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한 날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사람은 이 주택 구입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상한선과 효력 시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소득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 제한선이 12만5000달러에서 14만5000달러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는 22만5000달러에서 24만5000달러로 높아졌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이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009년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주택을 구입한다면 2009년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세금 환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세금 보고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세금보고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 때 주택 구입에 관한 세금 혜택이 연방국세청(IRS)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양수 CPA는 “IRS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과 관련부서의 상호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세금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후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서 IRS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CPA는 또 “만약 주택을 부부 중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만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팔고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운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Q & A … 주택 구입과 택스 크레딧(Homebuyer Credit)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택스 크레딧이 올해도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전망이다.
이는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08년 4월 8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7500달러(2008년도 구입자)에서 8000달러(2009년도 구입자)까지의 택스 크레딧을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65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08년 4월 8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 또는 옛날에 집이 있었더라도 이번에 집을 구입하기 직전 3년간은 집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5년간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사람들이 해당 된다.
2. 택스 크레딧이 무엇인가?
원래 세금 내야할 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이나 이 주택구입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이 있든 없든 지급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08년도와 2009년도의 크레딧에 차이가 있는데 7500달러와 8000달러라는 금액 차이 외에 2008년도의 크레딧은 15년동안 매년 500딜러씩 갚아야 하는 무이자 론(loan)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2009년도 크레딧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다.
3. 크레딧 금액은 누구에게나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 결혼한 사람이 부부 공동 보고하지 않고 혼자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크레딧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크레딧 금액도 집값의 10%와 7500달러(2008년), 혹은 8000달러(2009년)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2009년도에 7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다면 크레딧은 8000달러가 아닌 7000달러가 된다.
4. 소득제한은 없는가?
있다. 독신의 경우 1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2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5. 또 다른 제한사항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집이란 주 거주지로서의 개념이며 따라서 집이든 아파트든 콘도든 이동식 주택이든 자기가 대부분 기거하는 곳이면 해당이 된다. 다만,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하며 유산이나 증여에 의해 물려받은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6. 주택 개량과 택스 크레딧 (Energy Efficiency Credit)
주택 구입시 외에도 집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경우에도 수리비의 30% 범위 내에서 1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2008년에는 수리비의 10% 범위 내에서 500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방열 창문이나 도어, 벽, 지붕,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기구, 온수기 등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형 상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 세금보고시 클레임 하면 1500달러까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7. 기타.
2010년도에 집을 샀거나 조만간 집을 살 예정인 사람도 2009년도 세금보고시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천일교 기자 (도움말=전양수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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