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금보고] 연방 세금보고 '체크 포인트'
경기부양 위한 세금혜택 올해도 주~욱…첫 주택 구입 확대 올해 6월말까지
기존 소유자 구입도 6500불 혜택…개인 공제 등 대부분 상향 조정
올해 세금보고에는 올해와 내년까지 임시로 적용되는 세법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앞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 새차 구입시 판매세 공제, 대학등록금 세금 크레딧 등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 많다.
◇개인공제 증액
변경된 사항들로는 먼저 개인공제금액이 늘었다. 올해 개인공제금액은 기존보다 150달러 늘어난 36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의 누적세율 기준인 한계소득금액기준도 모두 현재보다 5%씩 늘어나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공제도 부부공동 보고 때는 1만1400달러를, 개인은 57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Tax Crdit)
2009년1월1일~2010년4월30일 주거를 위해 구입한 첫 주택에 대해 8000달러 또는 주택 가격의 10%를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이 비싼 가주의 경우, 대부분 최대 8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4월30일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 이뤄져야 하며 ▷지난 3년간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며 ▷주택 구입 증빙서류 첨부를 위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입시점에서 3년내에 주택을 되팔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받은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Move-Up/Repeat Home Buyer Tax Credit)
기존 주택 소유자가 2009년11월6일~2010년4월30일 사이에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6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8년중 5년을 현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택 구입가는 80만달러까지며 ▷첫주택과 마찬가지로 4월30일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이 완료되야 한다. 구입시점에서 3년이내 주택을 팔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첫 주택 구입자 및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은 내년 세금보고때까지 적용된다.
◇새차 구입시 판매세 공제 혜택(Sales Tax Deduction for New Vehicles)
2009년2월17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새차를 구입한 납세자들은 차 구입가의 4만9500달러까지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 4만9500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4만9500달러에 대한 판매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은 물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신청하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세금 크레딧 변화(Tax Credit for College Tuitions)
대학 2학년까지 학비에 대해 학생당 18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호프 크레딧이 범위가 확대됐다. 대학 4학년까지 최소 4000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으면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등록금과 함께 교재비도 세금 크레딧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급여세금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
2009년과 2010년 샐러리를 받는 직장인들은 독신 400달러, 부부 800달러, 즉 근로 소득의 6.2%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징수되는 연방소득세가 줄어들며 이 혜택을 미리 받게 된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 주어진다. 이를 초과했을때는 받게 되는 세금 크레딧이 줄어든다.
◇저소득층 세금감면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경우 CPA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다. 수백달러의 세금도 큰 부담일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근로소득감면이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납부자가 80만명에 달했고 이중 20%가 이에 대해 몰라 신청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돈이 저득층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연소득이 4만8279달러일 경우 최대 5657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이 4만5295달러면 5028달러, 자녀가 1명이고 연소득이 4만463달러면 3043달러, 25세 이상 63세 이하 맞벌이부부는 연소득이 1만8440달러일 경우 457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감면 수혜자는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하며 과거 3년까지의 미신고혜택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인터넷 무료 보고
본래 터보텍스와 같은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 하지만 IRS 웹사이트에서 연소득 5만7천달러이하인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고 세금보고 할 것이 많이 없으면 아이캔이파일 웹페이지(www.icanefile.org)라는 무료이파일링 웹사이트에서 직접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
◇부채탕감 차액 소득
지난해 차압이나 숏세일, 경매로 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많다. 은행을 통해 부채를 탕감한 것으로 이러한 부채탕감차액도 소득이 된다. 파산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크레딧카드 빚을 재조정한 경우에도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은행이나 크레딧카드회사 등 담당기관에 연락해 1099-A나 C같은 세금보고용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야한다. 이밖에 아이티 구호성금, 비영리단체 기부금 공제 등도 꼼꼼히 보고하면 세금환급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
많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아닌 줄 알았다가 세금보고 항목에 넣지 않았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에 취업을 한 사람이 연봉이 4만 달러라고 하면 실제로 낸 번 돈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밖에 안되지만 세금은 연봉 4만 달러를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 실제 번 돈을 기준으로 계산돼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천일교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