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한인여성 숨지게…백인 여성에 유죄 평결
최고 종신형 가능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형사지법 배심원단은 16일 1건의 2급 살인혐의를 적용 브리트니 슈츠(21)의 유죄에 합의했다.
슈츠는 4월30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최고 15년~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슈츠는 지난해 2월1일 새벽 1시30분쯤 술에 취해 2003년형 마즈다 6 차량을 몰다가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비치 불러바드 교차로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질주 황 씨의 애큐라 인테그라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황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슈츠의 혈중알콜농도는 0.24였다. 이는 21세 미만 음주 법정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던 슈츠는 집행유예기간중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체포 당시 슈츠는 대답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숨진 황씨는 피켜 스케이트 선수 출신으로 NHL팀 '애너하임 덕스'의 홈구장인 '링스 애너하임 아이스'내 하키샵 매니저로 근무해왔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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