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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첫 1년간은 카드사 이자율 인상못해

22일부터 바뀌는 크레딧카드 법안
한도액 초과 수수료, 고객 동의없이 불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카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들이 도입되지만 이는 크레딧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자율: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이전처럼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신규 카드 가입자들에게 첫 12개월 동안 이자율을 올릴 수 없으며 기존 사용자들의 이자율을 올리면 새 이자율은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페이먼트를 냈을 때 금액이 미니멈 페이먼트를 넘으면 반드시 가장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밸런스를 갚는데 사용돼야 한다.

▷카드 사용 내역서: 매월 받게 되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할 경우 남은 밸런스를 모두 갚는데 몇개월이 걸릴 지와 밸런스를 3년안에 모두 갚기 위해서는 월 페이먼트가 얼마가 되야 할 지가 명시돼야 한다.

▷미성년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페이먼트를 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코사이너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크레딧카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짜 선물을 줄 수 없다.

▷한도액 초과: 카드사는 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붙이던 수수료를 고객의 동의없이 부과할 수 없다.

▷수수료 상한선: 크레딧카드 가입 수수료 연간 회원료 등 카드 가입 및 사용에 붙는 수수료는 카드 한도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이같은 상한선은 연체 수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감일: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마감일이 매달 같은 날로 고정되며 마감 시간도 마감 당일 오후 5시 이후가 돼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마감일은 바로 그 다음 근무일이 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마감일이 되기 최소 21일 전에 사용 내역서를 고객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자율 인상 요인 제한: 카드사들은 유틸리티 등과 같이 크레딧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 연체됐다고 해서 카드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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