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첫 1년간은 카드사 이자율 인상못해
22일부터 바뀌는 크레딧카드 법안
한도액 초과 수수료, 고객 동의없이 불가
▷이자율: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이전처럼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신규 카드 가입자들에게 첫 12개월 동안 이자율을 올릴 수 없으며 기존 사용자들의 이자율을 올리면 새 이자율은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페이먼트를 냈을 때 금액이 미니멈 페이먼트를 넘으면 반드시 가장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밸런스를 갚는데 사용돼야 한다.
▷카드 사용 내역서: 매월 받게 되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할 경우 남은 밸런스를 모두 갚는데 몇개월이 걸릴 지와 밸런스를 3년안에 모두 갚기 위해서는 월 페이먼트가 얼마가 되야 할 지가 명시돼야 한다.
▷미성년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페이먼트를 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코사이너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크레딧카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짜 선물을 줄 수 없다.
▷한도액 초과: 카드사는 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붙이던 수수료를 고객의 동의없이 부과할 수 없다.
▷수수료 상한선: 크레딧카드 가입 수수료 연간 회원료 등 카드 가입 및 사용에 붙는 수수료는 카드 한도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이같은 상한선은 연체 수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감일: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마감일이 매달 같은 날로 고정되며 마감 시간도 마감 당일 오후 5시 이후가 돼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마감일은 바로 그 다음 근무일이 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마감일이 되기 최소 21일 전에 사용 내역서를 고객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자율 인상 요인 제한: 카드사들은 유틸리티 등과 같이 크레딧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 연체됐다고 해서 카드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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