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도 한국인인데 왜 학자금 융자 차별
한국 대학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체류지 따른 제외는 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국적 유학생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자국민을 체류지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재외국적자에게 참정권까지 부여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 한도내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출 대상이 한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 중인 한국국적 유학생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 총칙에는 법안의 목적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소장은 "해외 유학생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누구나'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 엄연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6월 체류지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했듯 이번 학자금 상환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이은선(24)씨는 "유학 올 정도면 '돈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소수의 부유층 유학생을 전체로 일반화 하는것은 잘못"이라며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위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학생권익센터측에 따르면 현 특별법은 ▷애매모호한 인식을 근거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학자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 취업 후 되갚는 것이고 ▷수혜학생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현재 미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어야 하며 학점은 평균 B학점 이상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취업 후 4인가족 최저 생계비(2009년 기준 월 133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경우 약 20%의 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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