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격으로 과잉진압 논란···마이클 조 사건 '미결'선언
배심원 의견 불일치
11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본재판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해 미결정 심리가 선언됐다.
모두 40~50대 백인으로 구성된 8명의 배심원 중 3명은 원고측인 조씨의 부당한 죽음을 인정한 반면 5명은 라하브라 경찰국을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와 피고측 모두 평결기준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조씨 가족은 이미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경찰로부터 피해보상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변호사 셸리 키우프만은 재판 후 "경관들의 과잉진압 행위로 조씨가 사망한 것을 입증 하는데 실패했다"며 "새로운 배심원을 구성해 재도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가족과 변호인단은 연방법원으로부터 재심날짜를 받는 대로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조씨는(당시 25세) 지난 2007년 12월31일 쇠막대를 들고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출동 경찰이 쏜 10여 발의 집중 총격을 받고 사망해 과잉 논란이 일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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