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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주택이 파손됐어요" 보험사 연락···피해상황 촬영

두 번의 폭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가득하다. 도로는 제설 작업에 할퀴어 곳곳이 파손되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도 많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길가에 쳐박히거나 앞서 가던 차에서 떨어진 눈덩이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기도 한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 수도관이 동파돼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도 만만치 않다. 겨울철 폭설로 주택이나 차량이 파손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 전국보험협회(NAIC)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때 보험 가입 번호(policy number)를 준비하며, 사고 정황 및 피해 정도를 설명하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 등을 준비, 제출해야 한다. 가능하면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도 좋다. 본격적인 수리에 앞서 창문이 깨졌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할 경우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보험 회사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한 후 견적을 내면 그때부터 업체를 선정해 수리를 하면 된다. 이때 모든 서류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 파손이 심할 경우 보험 회사측에 ‘추가 거주 비용(additional living expenses)’이 포함됐는지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호텔 등에서의 임시 기거 비용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주택 보험은 대부분 강풍·폭우에 의해 나무나 물체가 쓰러져 주택이 파손되거나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택이 붕괴됐을 때 피해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점검 소홀로 수도관이 동파됐을 때는 보상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

다음은 대부분 보상이 안되는 경우다. △지붕이나 벽 손상이 없는데 내부에 물이 찼을 때 △홍수로 인한 주택 손상 △쓰러진 나무 제거 비용 △정전으로 인한 음식물 손상 △하수구 역류 피해 등이다.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한 후 상대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정보를 모두 받는다. 사고 시간과 날짜, 위치, 도로 상황, 차량 종류 및 연식, 피해 상황을 모두 기록한 후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둔다.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 사고를 신고한다. 역시 모든 서류와 영수증, 기록 등은 잘 보관해둔다. ▷참조 웹사이트: www.insureuonline.org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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