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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 편법과 불법이 화 부른다

보험료 싼 지역 주소빌려 가입…사고때 발각되면 보상 못받아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최모(53)씨는 지난해 초 차량을 도난당했다 5일만에 찾았다.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온 최 씨의 차량은 이미 엔진을 제외한 고가의 부품들이 모두 사라진 후였다.

최 씨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최 씨의 주소 확인을 위해 유틸리티 비용 고지서 제출을 요구 최 씨의 거주지가 보험상에 등록된 주소인 라크라센터가 아닌 LA한인타운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사측은 최 씨에게 계약당시 허위 주소를 게재한 만큼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보상을 거부해 최 씨는 6000여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보험료 절약을 위해 한인들이 타인의 주소를 이용하거나 편법을 이용하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남가주 지역에서만도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30~40% 가량 차이가 나 한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지역에 사는 친.인척의 주소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주소를 빌려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라도 보험사에 적발되면 최 씨와 같이 보상을 받기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식구를 보험 가입자 명단에서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

명성종합보험의 박의준 대표는 "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식구를 보험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가 해당 운전자가 사고라도 내면 당연히 보험 커버가 전혀 안된다"며 "최근 보험사들은 각 주의 차량국들과 컴퓨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같은 주소 안에 누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보험 배상 한도액이 작은 보험으로 낮춰달라거나 아예 '난 사고가 안나는 사람이니 보험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벨 종합보험의 권석대 대표는 "보험은 만일의 사고로부터 가입자의 신체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재산 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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