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이상 캠퍼스서 통보 받을 수도…UC '대기자 제도(waitlist)' 시행안 공개
UC가 올 처음으로 '대기자 제도(waitlist)'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UC 홍보국은 9일 각 고교 카운슬러들에게 발송한 공고문을 통해 그 자세한 시행안을 공개했다.3월 1일부터 각 UC캠퍼스별로 올 가을 학기 합격자 발표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합격 및 불합격 통보 외에 대기자에 올랐다는 통보가 각 지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단 UCLA와 UC머세드 지원자는 제외다.
아직 몇 명의 지원자들이 대기자에 오를 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UC가 공개한 '대기자 시행방침'은 다음과 같다.
▷ 1개 이상 캠퍼스에서 대기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대기자 수락 의사는 여러 캠퍼스에 동시에 할 수 있다.
▷ 대기자 통보를 받았을 땐 대학측에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한다. 방법은 대기자 통보서에 상세히 설명된다.
▷ 대기자 수락을 했더라도 합격통보를 보내온 캠퍼스는 별도로 입학희망통보(Statement of Intent to Register)를 해야 한다.
▷ 대기자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합격통보는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UC는 대기자에 올랐다가 합격통보를 받은 학생들에게 곧바로 재정지원 계획서(preliminary financial aid awards)를 발송 최종 입학 캠퍼스를 늦지 않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GPA 3.0 이상으로 UC 자동입학 대상자에 오른 학생들은 지망 대학에서 대기자명단에 올랐더라도 여전히 UC머세드와 UC리버사이드 등에 자동합격자로 처리될 것이다.
▷ UC는 대기자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재심사 신청(appeal)제도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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