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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눈던지면 중범…눈 안치워도 벌금

눈싸움을 하던 20대 대학생 두 명이 중범죄로 기소됐다. 이유는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눈덩이를 던졌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해리슨버그 지역 신문은 지난 6일 제임스 매디슨대 재학생 두명이 눈싸움 도중 작업중이던 제설 차량과 비번인 경찰차에 눈덩이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경찰 대변인은 눈을 포함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물체를 던지는 것은 버지니아 주법에 위배되며,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미국내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 DC 역시 지난해부터 눈쌓인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적발시에는 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워싱턴과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떨어진 눈덩이나 얼음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버지니아 차량국(DMV)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눈이나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등으로 인해 총 198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DMV 고속도로 안전국 존 선더스 국장은 “앞서 가던 차에서 떨어져 내리는 눈덩이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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